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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 6. 선고 : 징역 3년 6월
○ 범죄사실 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59세)의 동생으로 약 7개월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22:4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뺨을 1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1회, 배 부위를 1회 각각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명치와 배를 찔리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목을 2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팔로 막아내어 목을 찌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피해자의 명치, 배 및 오른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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