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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9. 30. 선고 : 무죄(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2014. 4. 8. 02:40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김○○(여, 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무죄이유 :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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