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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동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두537 판결 등 참조).
▣ 한편,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65 판결 참조).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국은 B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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