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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 법원에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생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하는바,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 인가에 불구하고 채권의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이 미신고로 면책되어 소구할 수 있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여야 하고, 위 기간 이내에 회생채권 신고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 회생채권은 실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