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 동거녀인 피해자 등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이 2개월 만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