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평소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50대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어린 손녀를 안고 있는 아들을 둔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