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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한국수력원자력 A과 B에 납품할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납품한 혐의(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피고인들(협력업체 대표 2명)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안(제1심에서는 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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