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잘못된 목적지로 간다며 택시기사를 때려 요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