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가 울산광역시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보행자 전용다리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함몰된 부분에 빠져 다쳤다면 위 전용다리를 보존ㆍ관리하는 피고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