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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대한민국)는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일부가 지적공부상 등록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이 일치하지 않자,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편입토지 매입 업무의 소관청으로서 행정청에 불과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아니라, 권리·의무 귀속주체인 대한민국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 제84조 제3항의 규정 내용, 공공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등록사항정정 대위신청권한을 부여한 취지 및 이 사건 반려처분은 대위신청대상에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를 제외한 개정법의 시행 이전에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같은 법 제87조, 제8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