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가 전자입찰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입찰정보를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없이 원고에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제한기간을 정하기 위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호는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였으나,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삭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