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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화원-옥포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현장소장이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사 감독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여한 금품의 액수, 다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와의 형평, 입찰참가자격제도의 취지, 뇌물을 공여한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