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화원-옥포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현장소장이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사 감독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여한 금품의 액수, 다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와의 형평, 입찰참가자격제도의 취지, 뇌물을 공여한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5965
첨부파일  [1]2013구합2961_주요판결[1][1].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