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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포항시 소재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14,214.82㎡, 연면적 32,167.63㎡ 규모의 대규모점포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해소토록 한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민원해소 불이행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건축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과 입법취지,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의 상권에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