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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명의신탁자인 원고들과 명의수탁자인 甲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이 乙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원고들은 위 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甲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원고들과 甲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관계가 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고, 다만 원고들과 甲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어 매도인 乙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들이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취득세 경정.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