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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산업단지 내의 토지에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타행위자로서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하수도법 제61조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국고보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2항에 따라 타행위자로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도 아니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