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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고정2153 모욕
▣ 판결요지
동료 목사 2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하였다면, 그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비록 공공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목사인 박OO, 이OO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기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묵살하는 등 권력에 눈이 먼 사울왕처럼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OOO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유죄의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됨
○ 박OO, 이OO이 피해자와 친·인척관계 등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실제 피고인의 말이 널리 퍼진 점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이 있었음
○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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