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피고1이 임차하여 운영 하던 폐합성수지 가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인접한 원고 소유 건물로 번지는 바람에 그 소유 건물과 건물 내 집기비품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1 및 피고1과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피고1 201,562,715원, 피고 보험회사 1억 원)을 구한 사안에서, 비록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가연성 강한 폐비닐 등을 이 사건 공장에 다량 보관하면서 용융작업을 진행하였던 피고1로서는 이 사건 공장 내부에 단순히 소화기 등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전기설비점검만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공장 벽면 부근에 내화시설을 추가하거나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소유 건물로 옮겨 붙어 원고 소유 건물 및 그곳에 있던 물건들까지 소훼시켰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장에는 그 점유자인 피고1이 그곳에 비치된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결과 화재에 관하여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하자에 의하여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로 연소.확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1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인정하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감경을 인정하여 피고1에게 위 201,562,715원의 80%에 해당하는 161,250,172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피고 보험회사에게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는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