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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하철역 바로 앞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인한 건물의 균열 발생과 붕괴위험, 공사 차량의 진출입 등으로 인하여 식당 매출이 떨어지고 폐업을 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시공업체와 도급자인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공익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 따른 사실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통상의 경우보다 수인의 정도가 높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시공업체나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와 시공업체 간 이미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