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주민들이 폐기물매립장 입주를 반대하고, 부지 일부에는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어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였는데, 천안시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의 중도금지급지체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