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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4나2006099 판결 (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 판결 요지
홍보 안내문이나 신문 등을 통한 연금보험에 관한 광고도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고, 그 광고 내용 등에 이행 가능한 구체적 거래조건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금보험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광고 내용을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광고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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