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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 이 사건 도로의 맨홀은 케이티가 설치한 ‘공동구’인 지하 통신관로의 입구 부분으로서, 차량이 맨홀 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이상 도로와 일체를 이루는 영조물이다.
2. 케이티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맨홀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일 뿐이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케이티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이 사건 맨홀을 관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3.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에 매설된 이 사건 맨홀 뚜껑의 결합 상태가 불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도로가 영조물로써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맨홀 뚜껑이 이탈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관리상의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