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9. 23. 선고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범죄사실 요지 : 인터넷을 통하여 소위 ‘합성대마’라고 불리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고, 이를 홍대 카페에서 흡입한 사건
○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합성대마를 인터넷으로 직구하여 카페에서 흡입하다가 검거되어 처벌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