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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갑이 음주상태에서 을 소유의 무보험 오토바이 뒷자리에 친구 병을 태운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병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부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인 정 보험회사가 병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과 을은 함께 정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사고 당시 병도 음주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60%로 한정하며, 한편 미성년자인 갑과 을의 부모는 정 보험회사에게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