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갑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인 병의 아파트에 위 손해배상소송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안에서, 비록 병이 위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 후에 한정승인을 하고 판결확정 후 자신의 상속분만큼 변제공탁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가 아닌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 내로 줄일 뿐이므로 병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다만 을의 상속인들은 병에 대하여 병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어서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한편 위 살인 사건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의 한정승인이 기간도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