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해산명령은 위 시위가 미신고 시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시위는 미신고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고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주최 측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