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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는바,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수급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생산도급계약은 수급인이 피고의 공장 설비를 사용하여 그곳에 자신이 고용한 인력을 투입하여 프레스 작업을 통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용의 노무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무도급인이 피고에게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