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이 있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위 금원을 해약금으로 추정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금원의 포기(교부자의 경우) 또는 배액의 상환(수령자의 경우)만으로 자유로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하되, 다만 그와 같은 자유로운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을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해제권의 존속시한을 상대방의 이행 착수 전까지로 제한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시 별도로 해제의 사유를 정하여 해제권유보조항을 둔 경우에는 그 해제권유보조항에 정한 해제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위와 같은 해제권의 존속시한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결국 원고가 이행에 착수한 후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해제권유보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8187
첨부파일  [1]2014나1438_비실명화[1].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