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시 위반횟수 결정은 사업장별로 고려할 것이지 수질오염물질별로 할 것은 아니다.
2.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하는 내용의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한 규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신설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