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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수차례 뇌물수수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한수원의 원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의 공정 및 이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나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고, 앞선 청탁이 이후 다른 청탁이 이어질 것임을 당연히 전제하지도 아니한 점, 청탁제공자가 한수원으로부터 수주받은 각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각 뇌물수수 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한수원 사장직을 수행하면서 한수원의 납품업체 등과 유착되거나 직원들에 대한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한수원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각종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원전의 안전성 및 그에 대한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점, 일련의 원자력 발전소 납품비리 및 원전 가동중지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뇌물수수 액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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