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속칭 ‘한수원 사건’에서의 뇌물수수 행위의 죄수 판단 및 양형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6
조회수 4503
첨부파일  [1]2014노195.pdf

[판결요지]

1. 수차례 뇌물수수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한수원의 원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의 공정 및 이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나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고, 앞선 청탁이 이후 다른 청탁이 이어질 것임을 당연히 전제하지도 아니한 점, 청탁제공자가 한수원으로부터 수주받은 각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각 뇌물수수 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한수원 사장직을 수행하면서 한수원의 납품업체 등과 유착되거나 직원들에 대한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한수원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각종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원전의 안전성 및 그에 대한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점, 일련의 원자력 발전소 납품비리 및 원전 가동중지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뇌물수수 액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