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그 채권이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변제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