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가합846 선거무효확인 판결
▣ 판결 요지
인천광역시검도회가 2013. 8. 16. 실시한 인천광역시검도회장 선거는 선거권이 없는 인천광역시체육회가 투표권을 행사하였고, 전체 이사회 결의 없이 상임이사회 결의만으로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검도장연맹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임
▣ 판단 요지
○ 인천광역시체육회가 대의원으로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
인천광역시체육회가 대의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선거 이전에 피고의 전체 이사회에서 대의원으로 결정되었어야 하나, 이 절차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천광역시체육회는 투표권이 없다.
○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 박탈이 적법한지 여부
대의원 자격을 박탁하는 사항은 중요사항으로서 전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피고가 상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검도장연맹은 대의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 이 사건 선거의 효력 유무
이 사건 선거에는 9개 단체가 대의원으로 참여하여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4표, 상대방이 5표를 획득하여 원고와 상대방의 득표차가 1표에 불과한데, 투표권이 없는 인천광역시체육회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반면 투표권이 있는 검도장연맹은 투표권을 행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