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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사사건건 대립하던 감사를 린치하도록 지시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4-09-25
조회수 8292
첨부파일  [1]2014고합149.pdf
 [2]2014고합175.pdf

 

인천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합149, 2014고합175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강도상해) 판결

 

▣ 사안의 요지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사사건건 대립하여 오던 조합 감사인 피해자를 조합회의에 나오지 못하도록 지인에게 린치를 가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지시를 받은 자들은 강도로 위장하여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조합장에게 징역 10년, 실행에 나간 자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함

 

▣ 유죄 부분

○ 인정된 사실관계

-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이OO은 조합 감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능을 지적하며 조합장 해임을 건의하자 피해자를 조합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이OO은 2004. 5. 초순경 오OO에게 ‘대가를 주겠으니 피해자가 조합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린치를 가하여 피해자를 2~3개월 병원에 입원하게 해 달라, 강도로 위장하여 조합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 이에 따라 오OO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OO에게 ‘조합장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조합장님이 돈을 주기로 했으니 같이 하자, 강도로 위장하여 피해자가 다음 회의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김OO이 이를 승낙하였다.

- 이OO은 오OO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 피해자가 참석할 예정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리는 장소, 회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피해자가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는 경로 등 범행 계획과 범행 실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

- 오OO과 김OO은 2004. 5. 11. 20: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기를 기다리면서, 오OO은 김OO에게 ‘퍽치기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이나 돈을 가지고 오라’고 일러두었다.

- 오OO은 2004. 5. 11. 21:10경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김OO에게 “온다, 저 사람이다”라고 알려준 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김OO은 피해자를 10m 가량 뒤쫓아 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치고,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며 자신을 바라보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다시 강하게 내리친 후, 피해자의 옷을 뒤져 지갑을 꺼내 가지고 승용차로 돌아온 다음, 오OO과 김OO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가량을 꺼내 나누어 가졌다.

○ 양형 이유

- 이OO은 평소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대립해오던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해, 오OO과 김OO은 사소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한 점, 비록 법률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고, 그럼에도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고려

- 조합장인 이OO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자를 선택하여 범죄 실행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 무죄 부분

○ 검사는 피고인들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고 하여 강도살인죄로 기소함

○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당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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