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의 관리주체는 아파트건설시행사이므로 시행사로부터 주택관리를 위임받은 업체는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