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관할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육센터의 실운영자로부터 수십 차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례로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원심 양형보다 일부 감경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