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전 이사장 등 임직원들이 신협 직원 등 다수의 개인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게 입법로비 명목으로 소액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신협 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