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방을 방화하여 투숙객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고, 방화를 방조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