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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18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9-24
조회수 9268
첨부파일  [1]2014고합184.pdf

 

○ 2014. 9. 18. 선고 : 징역 6년

 

○ 범죄사실 요지 : 무직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미성년자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 양형이유 : 피고인이 9세 ~ 13세에 이르는 6명의 피해자들을 수년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부인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들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탄원서 작성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고, 이는 이후 피해자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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