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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9. 17. 선고 : 징역 8월
○ 범죄사실 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며 피해자를 고소.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 양형이유 :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를 회복하기는커녕 다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고소,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음.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무고자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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