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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32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9-24
조회수 8333
첨부파일  [1]2014고합329.pdf

 

○ 2014. 9. 11. 선고 : 피고인 엄00 징역 3년, 조00, 배00각 징역 1년, 배00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평결 : 살인미수 유죄 5명, 무죄 2명 ; 사기 유죄 7명, 무죄 0명, 피고인 엄00 양형 징역 3년 3명, 기타 양형은 1명씩

 

○ 범죄사실 요지

○ 피고인 엄00 : 피고인은 1988. 6. 2. 조00과 혼인, 조00과 피해자{배00(여, 34세)}는 2008년경부터 내연관계. 피고인은 2011. 11. 2.경 화성시 피고인의 집에서 조00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임신을 했고, 네 아들이 군대 가면 네 남편이 너랑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조00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1. 11. 6. 17:30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로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조00을 만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함. 피고인은 2011. 11. 7. 15:35경 사곳리 논에 이르러 논둑에 주차되어 있던 조00의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가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네가 차에 타고 있느냐. 내려.”라고 하며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화물차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피고인은 조00이 피해자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너희 둘이 싸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며 자리를 떠나려 하자 순간 화가 나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타고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조00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키는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물차를 후진한 다음 벼를 베어낸 오른쪽 논으로 반원을 그리며 진행하여 논둑을 걷고 있는 조00과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를 들이받아 벼를 베지 않은 왼쪽 논으로 떨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를 계속 진행하여 논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으나, 피해자가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분쇄골절, 좌 대퇴부 근육파열, 방광파열 및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들 : 피고인 조00은 2011. 11. 7. 피고인 배00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엄00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속여 보험금 약 2억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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