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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52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9-24
조회수 8068
첨부파일  [1]2013고합523.pdf

 

○ 2014. 8. 26. 선고 : 징역 1년

 

○ 범죄사실 요지

○ 2012. 8. 29.경 범행 : 피고인은 2012. 8. 29. 19:1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합기도 사무실에서 위 합기도 관원인 피해자 임00(여, 13세)이 사무실에서 혼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척추 교정마사지와 혈액순환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체를 주무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012년 9월 초순경 범행 :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 일자미상 20:30경 위 도장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 도장 사무실에 들어가 쉬라고 이야기한 뒤 사무실에 들어가 배를 마사지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다가 도복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012. 9. 15.경 범행 : 피고인은 2012. 9. 15. 00:30경 위 도장에서 담력훈련을 한 후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고 하자 “우리 와이프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하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를 도장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처를 내려주고 근처 편의점에서 초콜렛을 사서 피해자에게 준 후, 다시 위 차를 타고 도장으로 돌아오다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금호유치원 앞 도로에 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반쯤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양형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장의 관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장소를 바꿔가며 수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건전한 심신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을 믿고 자녀를 맡긴 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한편 성실히 일하는 선량한 다른 동종업계 종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준 본 건 일탈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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