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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을 마치고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제3자(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차량을 제3자에게 인도하고, 차량 포기 각서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제3자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보험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건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인수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로부터 직접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현재는 차량을 피고에게 차량을 양도한 제3자에게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이전등록의무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등 참조), 양수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누구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현재 차량을 점유.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