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 8. 14. 선고 : 징역 6월
○ 범죄사실 요지 :
○ 공연음란 및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14. 5. 30. 17:55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생고기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고기를 주문한 후, 종업원(여, 48세)과 뒷 테이블에 손님인 000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나체인 상태로 약 40분가량 고기를 구워 먹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한 음식점에 들어온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어 피고인이 있는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수치심에 피고인이 있는 야외 테이블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 공집방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옷을 모두 벗고 약 40분간 나체인 상태로 고기를 구워 먹던 중,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노송지구대 소속 경장으로부터 옷을 입어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고기 굽는 철제 집게를 경찰관에게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000의 왼쪽 이마를 집게를 잡고 있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 양형이유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범행에서 보여준 전반적인 모습이나 범행 전후의 태도(피고인은 구속기간 중에도 타인을 폭행하여 금치 21일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 등에 대해 반성하거나 미안해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적 성향이나 추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성격의 범행을 반복하려는 태도를 알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