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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18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9-23
조회수 7550
첨부파일  [1]2014고합188.pdf

 

○ 2014. 8. 18. 선고. 징역3년(배심원 9명 중 8년 1명, 4년 1명, 3년 7명).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함.

 

○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가정주부.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21세)가 평소 술을 취하면 부엌칼 등 흉기로 가족이나 타인들을 위협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게임만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함께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4. 2. 18. 14:20경 용인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의 폭력사건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아버지와 함께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에게 위 아버지를 빗대어 ‘왜 저딴 새끼하고 결혼을 했냐. 밥 먹다가 칼로 쑤실뻔했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중얼거리며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거실을 서성거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류하여 작은 방 침대에 눕히고 잠을 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가 지난 5년간 술에 취하면 칼 등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하고, 최근 3일 동안 매일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을 위협하고 폭행하였던 것을 상기하면서 향후 피해자의 행동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여 다른 가족들이 편하게 생활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5:24경 사이에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과 오른손 팔목을 묶은 후 합계 12킬로그램인 아령 2개에 연결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거실 테이블에 있던 투명테이프를 피해자의 입 주변에 붙이고, 신발장에 있던 목장갑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면서 몸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이 사건은 수원지법 시민생활법률학교 수료자 10명을 대상으로 그림자배심을 진행하였음. 그 결과 그림자배심원들은 실제 배심원과 동일하게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징역 3년을 선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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