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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8. 12. 선고 :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범죄사실 요지 :
○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2. 16:45경 이천시 소재 ‘세븐일레븐 라온펠리스점’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초등학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던 중,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김00(여, 15세)이 편의점에서 나와 위 초등학생에게 도망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으며, 다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은 2014. 02. 04. 22:10경 이천시 향교로에 있는 피해자 000의 집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팔! 개같은 년아, 이사를 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하면서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걷어차 좌측 하단 부위가 찌그러지고 구멍이 나는 등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양형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웃집의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것으로 만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과 2년 전에 본 건과 같은 편의점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상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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