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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서의 환가절차인 공매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동산매각결정이 ‘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 또는 경락자’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 자’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매각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보증금을 납부한 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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