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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아무런 이유없이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옷에 불을 붙인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4-09-16
조회수 10180
첨부파일  [1]2014고합329.pdf

 

인천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4고합329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판결

 

▣ 사안의 요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버스정류장 벤치 밑쪽으로 손을 넣어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에 불을 붙였고, 불이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통해 등과 양쪽 팔까지 옮겨 붙으면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12. 09:4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버스 정류장에서 533번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54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KT 만수지점 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

○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한 후 버스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5m 정도 이동하다가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온 후 버스 정류장 뒤편에서 3분 정도 서성이다가 같은 날 09:58경 버스 정류장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벤치가 있는 버스정류장 안쪽으로 약 10초간 오른손을 뻗어 넣었다.

○ 버스정류장 안쪽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에 불이 붙었고, 불이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통해 등과 양쪽 팔까지 옮겨 붙으면서 피해자는 등과 양쪽 팔 부분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그동안 모친을 부양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사실이 인정됨에도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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