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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행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굿의 효험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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