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는 사회인야구연합회 사무국장 지위에서 사회인야구 동호회를 대상으로 리그비를 받고 경기를 주선하면서 시합에 필요한 경기장, 심판, 기록원, 시합구 등을 제공해왔는데, 피고가 이를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2007년~2010년 수령한 리그비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경기 수는 연평균 645~1,563게임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리그비는 모두 원고 개인계좌로 입금되었고, 리그운영비 역시 대부분 위 계좌에서 지출된 점, 동호회들은 매년 초 원고에게 리그비를 지급하고 리그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1년 동안 원고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사회인야구연합회가 법인화된 이후 시점부터의 부가가치세는 법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1년 제1기, 제2기분 부가가치세 일부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9-11
조회수 6838
첨부파일  [1]2013구합88(비실명)[1][1].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