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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단독은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에 상당하는 일반재산의 감소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거나 그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그 임차인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어 근저당권부 채권자의 배당액이 감소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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