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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는 건물 안에 있는 비품 등을 건물 밖으로 반출시키고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즉 구법시대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용실 집기 등의 비품이 아직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의무 이행을 미완료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5
조회수 7769
첨부파일  [1]2013나22919(비실명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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